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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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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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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재이 형사이혼전문 변호사 남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63 9층 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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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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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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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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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안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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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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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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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나인 김현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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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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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자가 계속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힌다면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지속적인 연락 및 괴롭힘에 대해 형사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 기록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폭행 직후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및 진료 기록, 폭행 당시 녹음 파일이나 영상, 목격자의 진술서, 112나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기록, 폭행으로 인한 경찰 출동 기록 및 가정폭력 사건 처리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