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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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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혼 제도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이 성립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되는데,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고, 소송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인 만남,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